PC 모니터링 솔루션인 CleverControl은 에이전트 클라이언트를 통해 클라우드 대시보드에서 PC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에이전트는 다른 보안 소프트웨어와 같이 다양한 보안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 PC로 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프로그램과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설치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백신 프로그램과의 충돌은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돌이 확인된 백신은 이셋(ESET), 맥아피(McAfee), 노턴(시만택)의 백신이며 타 백신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CleverControl 에이전트 설치 전에 백신에서 예외처리 설정을 미리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에이전트 설치시 다음 화면과 같이 오류코드 5번의 액세스 거부가 발생하면 백신에서 예외처리하고 설치를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백신에서의 예외처리 경로
C:\ProgramData\{0276FACA-AA90-C56A-65FF-D3865DA10EAD}\*
C:\Windows\runkey.exe
안티바이러스 제품에서 격리보관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이 폴더에 대해 예외처리를 추가하여 주십시오.
노턴 예외처리
1. 노턴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실행
2. “설정” 클릭
3. 다음 창에서 “관리자 설정” 클릭”
4. 화면 아래 “프로그램 예외” 메뉴에서 “설정 [+]” 클릭
5. “프로그램 예외” 창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다음을 추가:
C:\ProgramData\{0276FACA-AA90-C56A-65FF-D3865DA10EAD }clv.exe
C:\ProgramData\{0276FACA-AA90-C56A-65FF-D3865DA10EAD }spmm.exe
C:\ProgramData\{0276FACA-AA90-C56A-65FF-D3865DA10EAD }sps.exe
C:\ProgramData\{0276FACA-AA90-C56A-65FF-D3865DA10EAD }test.exe
C:\ProgramData\{0276FACA-AA90-C56A-65FF-D3865DA10EAD }ff.exe
C:\ProgramData\{0276FACA-AA90-C56A-65FF-D3865DA10EAD }slk.exe
C:\ProgramData\{0276FACA-AA90-C56A-65FF-D3865DA10EAD }sime64.exe
C:\Windows\runkey.exe
ESET 예외처리
1. ESET Nod32 실행
2. F5를 눌러 고급 설정
3. 컴퓨터 보호 -> 예외 수정으로 이동
4. 다음을 추가:
C:\ProgramData\{0276FACA-AA90-C56A-65FF-D3865DA10EAD}\*
C:\Windows\runkey.exe
맥아피 예외처리
1. McAfee 프로그램을 실행.
2.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보호" 제목 클릭.
3. "예약 검사" 클릭하고, “파일 및 폴더 예외" 클릭
4. 개별 파일에 대한 예외를 생성하기 위해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폴더 전체에 대한 예외 처리를 위해 “폴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을 추가합니다:
C:\ProgramData\{0276FACA-AA90-C56A-65FF-D3865DA10EAD}\*
C:\Windows\runkey.exe
참고로, 본 PC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사용은 다음과 같은 경고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설치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고
귀하는 컴퓨터 또는 기타 장치에서 CleverControl과 같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에서 올바르게 사용 권한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국가법률에 따라 설치만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귀하가 정당하게 소유 한 장치 또는 정당한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모니터링 대상 장치의 모든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알려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 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며 금전 및 형사 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관할 지역에서 CleverControl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 전에 합법성에 대해 법률적 자문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leverControl 소프트웨어는 직원 모니터링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사용자의 인지와 허가 없이 CleverControl을 사용하여 사람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